동물미용업 CCTV 결국 의무화, 2022년 6월까지 설치해야
호텔∙미용 받는 반려견에게는 동물등록 안내 의무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이어 미용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용업을 병행하는 동물병원만 2천여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수의사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미용업∙운송업 CCTV 의무화, 실물을 보여주지 않는 동물 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했다.
동물미용업 병행하는 동물병원 2천개소, 추가 CCTV 부담
이에 따라 동물미용업소에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차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유예기간 1년이 주어졌다. 2022년 6월 18일 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동물미용업소는 7,851개소다. 동물병원이 운영하는 미용업소도 2천여개소에 달한다. 반려동물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미용을 병행하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민간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일 뿐만 아니라 영업자를 위축시키고 동물소유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 위험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안내 의무도 신설됐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 판매 시 실물확인 원칙..모견 휴식기간, 관리인력기준 강화
동물생산∙판매 단계의 시설∙운영 기준도 강화됐다.
동물생산업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기존 동물생산업자가 보유한 뜬장에서 평판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8년 3월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한 생산업소에는 뜬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던 관리인력도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화된 시설기준은 1년 후부터, 인력기준은 2년 후부터 적용된다. 생산업소 모견의 휴식기간(출산을 반복하는 최소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했는데, 이 조항은 3년 후부터 시행한다.
동물판매업에서는 실물로 동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매장에서도 거래는 경매당일 경매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의 사체처리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운송차량에 사람∙동물 구획을 나누는 망∙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비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 일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