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조윤주 교수, 동물등록제 토론회 발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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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17일(목) 오후 2시 <유기동물 10만 시대의 동물등록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주로 다룬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정대 반려동물과 조윤주 교수가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조 교수는 미국의 정책 등(ex. 광견병 백신 접종과 동물등록 갱신을 연계하는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종성 의원안의 주요 내용 5가지에 대해 논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1월 ▲동물등록대상에 고양이 포함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 제한 ▲사인 간 동물분양 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 2018년 서울시 중구, 경기도 용인 등 1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 현재 서울, 경기 전 지역을 포함해 13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언젠가 고양이 동물등록도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 교수는 고양이 동물등록 취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려묘의 유실·유기 급증을 줄인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고양이등록보다 중성화수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을 시행했다가 비용문제로 폐지한 경우도 있다.

조 교수는 “고양이 등록의 취지가 반려 고양이의 유실·유기 급증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가 유실, 유기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을 현재 진행 중인 반려견 등록의 투자와 성과를 통해 평가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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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육 포기 동물의 83% ‘무료로 얻은 개’

조윤주 교수에 따르면, 미국 동물보호소의 양육 포기사례 중 83% 이상이 무료로 얻은 개이며, 이웃 등 지인을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우 중 64.6%가 1년 이내에 양육을 포기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가정에서 브리딩되는 경우를 동물생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번식동물의 등록을 통해 동물생산업장의 개체 관리를 해야 하고, 갓 태어난 반려동물에게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 마이크로칩 삽입은 법에 따라 수의사만 할 수 있으므로 동물생산업 단계에서 (수의사에 의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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