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개농장 10곳 중 9곳 非수의사 불법 자가진료˝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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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2일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정도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동물단체가 진행한 식용개 사육농장(이하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10곳 중 9곳이 불법 자가치료를 하고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가장 개농장 많은 경기도…폐업률 45.2%, 폐업의사 55% 이상

경기도 개농장 88.3% 자가진료…종합백신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사용

전진경 대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개농장이 제일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년간 현장조사 결과, 개농장의 폐업률은 45.2%에 이르고 개농장주의 폐업의사 또한 55%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모두가 개식용 종식을 원하고 그들도 폐업을 원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도 40년 넘은 방관을 끝내고 하루빨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 영업 중인 개농장은 약 502개소인데, 현장조사 시 배출시설 신고 개농장은 60%에 불과했고 40%는 미신고 등 불법이었다고 한다.

카라 측은 “개농장의 청결 상태는 전반적으로 열악했고, 소독조는 전무했으며, 쥐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마치 치외법권 지대인 양 불법으로 점철된 개농장을 보면 개농장과 동물복지는 양립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조사 개농장 91.2%가 ‘뜬장’ 사육이었으며, ‘개체관리를 한다’고 답변한 개농장은 15.5%에 그쳤다.

개의 사체 방치가 육안으로 확인된 경우가 17.6%였는데, 뜬장 아래 분변과 썩어가던 사체, 같은 뜬장 속에 다른 개가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던 사체 등이었다고 한다.

경기도 개농장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카라 전진경 대표

카라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개농장의 불법 자가진료 문제도 심각했다.

전진경 대표는 “수의사 아닌 자가진료 개농장이 88.3%였으며 주사제 약품은 종합백신뿐만 아니라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개에게는 부적절한 돼지나 소 축산농장의 항생제 약품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조사대상 개농장의 평균 마릿수는 393.7마리였으며 농장주 포함 종사 인력은 평균 1.7명이었다. 개농장의 연수익은 평균 2,125만원으로 허가제인 동물생산업장의 연수익 평균 1,235만원보다 약 890만원 높았다.

“개식용 금지 반대하는 국민 많아” VS “개식용 종식 필요”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항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렸다.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이 “동물보호단체 주장과 달리 많은 국민이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동물단체들은 후원금 모집에 급급하고, 일부 단체는 개농장보다 못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고 안락사시킨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다른 토론자들이 조 사무총장의 말을 반박하며, 사실상 한국의 개농장은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동물판매에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말했다.

명보영 수의사는 원헬스와 보호동물의학(shelter medicine)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식용 문제에 대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 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 결과,개농장 10곳 중 9곳 非수의사 불법 자가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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