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성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청래 의원안은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앞서 발의된 홍성국 의원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약품 처방내역이 포함된 진료부가 노출되면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체 의약품의 84%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사람의료에서는 처방내역이 공개되어도 오남용으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16%에 불과한 동물의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농가에는 자가진료가 여전히 허용되어 있고,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 개정은 농장동물병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여파가 우려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에서 “진료부를 갖게 되면 동물병원에 오지 않고도 약을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다. 수의사법이 의료법처럼 되어 있다면 (공개) 할 수 있다”며 “진료부를 공개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지 않다.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