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변경등록 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0여일간 진행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집중단속 기간이 이어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한 이후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분실·훼손 우려가 있다. 한 번 삽입하면 분실·훼손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전국 동물병원(3,420곳)에서 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서 미등록견,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을 준수하여 사회문제를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 등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