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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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저조하다”며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가 예상보다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창원 시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 경상남도는 12월 31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청과 경남수의사회가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전제로,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예산 마련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장비 마련을 돕기 위해 도비 875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했다. 현재 창원시수의사회에서 표시장비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비 2억 4천만원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그 원인으로 ‘예산확보 지연’과 ‘홍보 부족’을 꼽았다.

경상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올해 당초 예산 미확보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고, 부서 내 업무분담이 늦어짐에 따라, 올 초부터 시군 단위로 홍보가 부족하여 결국엔 사업대상자 선정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물 게시와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지시했고, 경상남도수의사회를 통해 동물병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가구당 연간 동물등록·진료비 24만 원(자부담 6만원 포함) 이내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병원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진료 및 수술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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