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마련 공청회’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 체계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수의학교육인증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을 좌장으로 김정주 사무관, 박인철 강원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김정은 수성대 교수가 동물보건사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해당 질문답변을 크게 ▲자격시험 ▲수의테크니션 특례 대상자 ▲인증평가 및 양성 등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Q. 특례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례대상자의 범위는 개정 수의사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이 아닌)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졸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위 조건을 만족하면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Q. 동물병원 업무 경력도 8월 28일이 기준인가?
그렇다. 가령 전문대학 졸업자가 8월 28일을 기준으로 동물병원에 364일을 근무했다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를 통해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특례대상이 아닌 사람이 동물보건사가 되고 싶다면,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 입학하는 방법 밖에 없다.
Q. 특례대상자는 언제까지 시험을 치러야 하나
8월 28일 기준으로 특례자 조건을 충족하고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한다면 언제든 응시자격은 주어진다.
다만 양성기관에서 특례자를 위한 실습교육을 10년이고 20년이고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다.
특례자가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기한은 없지만, 특례자 분들이 실습교육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기한은 양성기관과 협의로 통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한 안에서 가능한 이수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Q.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어떻게 운영되나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고협), 동물병원협회 등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 시점은 8월 초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후 양성기관이 인증평가를 받아야 특례자 실습교육도 진행될 수 있다. 9월까지 특례자 실습교육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에 특례자 실습교육은 120시간이다. 동물병원 관리, 건강 검진, 진단검사 보조, 입원·응급 동물간호, 수술 보조, 동물보건 관련 법규, 동물병원 실습을 내용으로 규정했다.
명칭은 실습교육이지만 동물병원 실습을 제외하면 이론교육에 가깝다. 이들 각각의 과목은 어느 하나가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골고루 다루도록 했다.
세부적인 과목이나 동물병원과의 실습교육 협약체결 등 세부 사항은 동교협 중심으로 확정해 공유하겠다.
Q. 기존 졸업생이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응시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가름하나
개정 수의사법 부칙에 따라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졸업했다면 동물병원 근무경력 조건 없이도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졸업생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동물병원 근무경력 조건이 없는) 특례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어야 한다’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다.
Q. 많은 동물병원이 원장 1명과 테크니션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특례자 교육을 받으러 가면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대면 수업도 가능한가
동교협을 통해 특례자 실습교육 운영 규모를 조사해보니 대면교육을 기준으로 약 800명 정도였다. 특례교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방역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영상교육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 관련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녹화교육은 타당하지 않다.
특례자 실습교육안은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시작될 9월 전까지 준비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특례대상자가 실습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아직은 확정하기 어렵다. 어떻게 실습교육을 진행할 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동물병원 측 의견을 받아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30~50명이 모이는 대면 교육 기준으로 50만원 안팎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