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마련 공청회’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 체계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수의학교육인증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을 좌장으로 김정주 사무관, 박인철 강원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김정은 수성대 교수가 동물보건사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해당 질문답변을 크게 ▲자격시험 ▲수의테크니션 특례 대상자 ▲인증평가 및 양성 등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Q. 동물보건사 시험은 누가 주관하나
동물보건사 제도는 수의사법에 의해 추진된다. 농식품부가 전체적으로 시험을 주관한다.
다만 시험문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출제할 계획이다.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아직 출제위원 선정기준은 없다. 다만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험관리위원회가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목별 출제위원을 선정해 위촉하는 형태다.
관련 신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는 공개하지만, 시험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특정인의 선정 여부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대외비다. 관련 사항은 선정자들에게 별도로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
Q.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
입법예고됐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험과목을 기초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등 4개 과목으로 규정한 바 있다(제14조의4).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시된 전공교과는 15과목이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양성기관을 평가인증하는 과정에서 인정된 교과목 위주로 (시험과목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검토하는 단계다.
Q.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나 용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시험범위나 용어 기준은 출제위원과 마찬가지로 시험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이다.
동물병원 실습을 제외한 필수전공교과 14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Q. 시험 난이도나 합격률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동물보건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다. 별도의 난이도나 합격률을 정하기 어렵다.
Q. 이미 관련 대학에 다니는 졸업 예정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수의사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나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응시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는지 여부에 달렸다.
Q. 동물보건사 시험 외에 인적성 검사도 필요하지 않나
인적성 검사까지 포함하는 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생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결격사유 조사 등을 거쳐 이상 없는 합격생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것이다.
Q. 동물보건사 시험의 최종 확정안은 언제 나오나
입법예고됐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제14조의4).
잠정적으로 목표로 둔 2월 시험을 위해서는 11월에 시험이 공고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확정이 아니다.
양성기관 인증평가나 특례 대상자 교육 등에 차질이 생기면 내년 하반기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