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의료계 반발

의협·병협·치협·한의협 공동 기자회견,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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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사전게시,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병협, 치협, 한의협이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보고의무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 : 대한의사협회)

정부는 당초 병원급을 대상으로 의무화했던 주요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한 비용게시와 공시제를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다. 보고의무대상만 라식, 라섹, 치과임플란트 등 600여개에 달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사전에 게시하고, 이들을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5월에 이어 7월 9일 다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4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비급여가 의사 숙련도, 치료방식, 사용장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등 의료발전을 견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규정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의 단순 가격 정보 공개를 강제화하면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 불신을 조정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통제 강화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도 우려했다.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의무로 인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기관의 책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시행방안을 의료계 협의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보고를 의무화할 비급여 항목은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이 예정된 항목에 한정하고, 이를 의료계 논의하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기관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원점 재검토하라”면서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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