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최대 5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50만원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대 지원금액이라고 한다.
서초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까지 완료한 구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서초구민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또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초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서초동물사랑센터 인스타그램(클릭)이나 홈페이지(클릭),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을 진행하는 구민에 대해 1:1 입양 전·후 교육을 진행하고, 입양자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 서초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선착순). 관련 문의는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57)로 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소외되는 동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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