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19)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변경등록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직후인 10월에는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019년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2달 만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 전체 실적(14만6천건)의 두 배를 뛰어 넘는 수치였다.
농식품부는 “2019년 자진신고를 계기로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올해도 자진신고 기간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실·유기동물 발생숫자는 56,697마리다.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수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맞아 동물등록 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은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 지원한다. 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도 동물등록이 번거로운 면 단위 지역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미등록견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우선 5개 시군을 선정해 자진신고 기간 중 1,200마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이후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