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반려동물 진료보험, 법안 발의 초읽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안 8월 발의 전망..백신·중성화 기초의료 보장에 정부 보험료 지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입법을 준비 중인 반려동물진료보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간담회를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따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조정훈 의원이 처음이다.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을 만들고, 보호자들이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의사회와 손해보험협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 ‘반려동물 양육이 경제적 격차로 차별받지 않아야’
백신·중성화 기초의료 보장범위로..’보험보다 지원사업 형태가 적절’ 반론도
이날 조정훈 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법안에 담긴 반려동물진료보험은 정책보험에 가깝다.
예방접종, 구충,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를 보장하면서 보호자의 가입비(보험료)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동물의 진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을 매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재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과도 유사하다.
조정훈 의원은 “이미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사례가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에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이미 반려가구가 600만에 이른다. 공적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논쟁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가구에 정책보험 가입 보험료 3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맹인 등 반려동물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최근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 이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정부지원에 동의했다”며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반가운 법안”이라고 환영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기초의료를 보장하는 내용에는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현재 15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려동물진료보험법이 성장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 접종, 건강검진 등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하다슴 NH농협손보 농업보험개발팀장도 “중성화나 예방접종은 (보험보다) 지원사업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에 출시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료는 연평균 46만원선인데, 법안이 담고 있는 예방접종·구충·중성화수술·연1회 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할 때의 비용이 이미 더 크다는 것이다.
진료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
표준화되지 않은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조사는 문제 지적
조정훈 의원이 발제한 초안은 (가칭)반려동물의료기술표준원의 설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진료보험에 필요한 진료표준화, 질병코드화, 진료비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다.
보험업계도 진료항목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하다슴 팀장은 “수가를 반드시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면 리스크를 판단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 표준화가 보험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표준화 이전에 반복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조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위혜진 원장은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소비자 조사에 응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뉴스에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수십 배 차이난다고 자극적으로 보도되지만, 제대로 조사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체검사비, 기본혈액검사비, 변검사비가 얼마인지 물으면서 어떤 신체검사인지, 혈액검사의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 원장은 “표준화도 구체화도 되지 않은 질문을 하면서 조사 결과는 차이가 크다는 식으로 나온다.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조정훈 의원은 “동물의 생명권이 지금보다 확대되어 실질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과 살고 싶다는 희망이 경제적 격차에 의해 차별받아선 안된다”면서 “두가지 원칙 하에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8월 중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