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출혈병, 야토병 등 토끼 질병이 법정 가축전염병에 추가된다. 발생 시 살처분을 명령하여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이 이름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을 제3종 가축전염병에 추가하고 토끼 수입 시 검역기간을 15일로 지정했다.
수입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마련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의 검역기간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가축농장에서 발생 시 살처분을 명령해야 하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이 포함됐다.
당국은 “뉴캣슬병은 그간 국내 상재화되어 예방접종 의무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지만, 장기간 비발생하여 청정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발생시에는 살처분 명령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겨울철 철새도래지 인근의 사람·가축·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되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철새 군집지역 및 그 인근 3km 범위 내의 지역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잔반)을 추가했다. 잔반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농식품부 방역정책과(nh5685@korea.kr, fax.044-868-0628)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