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도입 추진
반려동물 판매업·장묘업도 허가제 전환 추진..IACUC 역할 강화
동물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에 대한 영업관리가 허가제로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의 판매·취급에 별도의 허가 제도도 신설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역할도 강화된다. 실험내용의 변경심의제, 심의 후 감독 근거를 신설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에 전임수의사 운영이 의무화된다.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일차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이 소개됐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제 4종으로 확대, 맹견취급허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이용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번식장,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과 동물실험을 관리하는 법령을 손보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총 8종이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1만9천여개소가 운영 중이다(생산업1952, 수입업120, 판매업4159, 장묘업57, 전시업664, 위탁관리업4406, 미용업7271, 운송업656).
현재는 동물생산업만 허가 영업이며, 나머지는 관할청에 등록하는 형태다. 이날 법제연구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허가제의 비중을 늘렸다. 기존 생산업에 더해 수입업·판매업·장묘업까지 허가대상으로 분류했다.
맹견취급허가제 신설도 눈에 띈다. 맹견을 취급하려는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자는 맹견취급허가를 별도로 받는 형태다.
맹견의 번식이나 수입, 양도·양수, 사망 등의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영업장의 준수사항을 법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하는 등이다.
일정 수준 이상 실험동물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 의무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먼저 심의를 거쳤던 동물실험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에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심의 후 감독(PAM)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된다.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제도도 마련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게 전임수의사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자격과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자나 동물실험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윤리위 위원의 15인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매되는 반려동물 이력제 필요..업계는 ‘규제 일변도’ 반감
패널토론에 나선 PNR 신수경 변호사는 법제연구원이 제안한 개정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정은 별개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번식장-경매장-펫샵으로 이어지는 중개 알선 구조를 고도화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판매되는 반려동물 유통 경로가 복잡해 질수록 이력 추적, 동물복지 준수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탄생부터 판매시점까지의 유통경로, 번식장 은퇴견(폐견) 관리 형태가 불분명한만큼 철저한 반려동물 개체관리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 개정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영업관리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업계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고사정책에는 반대한다”면서 “업계를 대화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에 불신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한민 사무관은 “올 하반기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