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품종 아닌 개도 기질평가해 맹견으로 분류한다
개물림 사고 대부분 맹견품종 아닌 일반품종서 발생..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추진
개물림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맹견 관리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개물림사고가 맹견이 아닌 일반 품종의 개가 일으키는데, 이들도 사람·동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3일차는 동물관리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의 종류 :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위원회 신설 추진
일반 품종견도 안전사고 위험 있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가능토록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물림사고로 이송된 사례는 2,114건에 달한다. 이중 맹견에 의한 사고는 10여건 미만으로, 대부분 일반견에 의해 벌어졌다.
이날 소개된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은 크게 두 축이다. 우선 맹견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품종의 개도 위험한 개체라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맹견을 기르려는 보호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를 신청하려면 동물등록, 맹견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이 조건이다. 다만 해당 개체가 어려서 중성화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중성화수술을 받고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질평가에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가 거부된 맹견에게는 인도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기질평가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위원회는 각 시도에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으로 구성된다.
허가 받은 맹견사육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도 받는다. 맹견출입금지구역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기르던 맹견이 개물림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성화수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허가가 철회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증 신설, 소유자나 관리자 없이 등록대상동물(개)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도 함께 추진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최근 이슈가 된 남양주, 문경의 개물림사고를 지목하며 “맹견의 문제가 아닌 관리부실견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