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원장 핸드폰번호 수천 개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사태를 수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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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사건을 인지한 뒤 유출된 개인정보 2종류(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비식별 조치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_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 API를 신청한 곳에 개인정보 폐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유출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주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24일에는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다.
검역본부는 “동물등록대행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관계자 보안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출 건에 대해 검역본부 신속대응팀(054-912-0515, 054-912-0369, earlgrei@korea.kr, nvrqs.center@korea.kr)으로 피해 등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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