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청원에 靑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할 것”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25만명 참여한 청원에 직접 답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수사 및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동물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 마련’을 언급해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캣맘과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가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라고 한 커뮤니티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5만 559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3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공개됐다. 답변자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었다.
박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행위 처벌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범 차관은 또한 “2020~202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학대 범위 확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갑자기 동물병원 진료비 얘기를 꺼냈다.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해 반려인들 애로 겪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 마련하고 수의사법 개정안 제출”
박 차관은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하여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5월 제출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보호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며,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동물학대 처벌 촉구 청원 답변에 “반려인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이 언급되자 일선 동물병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더 깔끔한 답변이 됐을텐데 굳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직접 기대감을 표한 것도 (답변에)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며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직접 말했다.
청와대 역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청와대의 기대감에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