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업무범위서 침습행위 제외‥내년 2월 첫 시험 예정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 투약 행위는 도포·경구투여로 구체화..주사·채혈 배제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에서 주사·채혈 등 침습행위가 사실상 배제됐다. 동물보건사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이 아닌 대학에서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던 개정 내용도 삭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8월 24일, 시행규칙은 9월 8일자로 공포됐다.
내년 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과 특례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2월 첫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 목표다.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침습행위 허용 해석 어려운 형태로 구체화
동물보건사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침습행위 허용 여부는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함께 동물보건사 제도화를 받아들인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병원 공간 내에서 ▲비침습적인 보조업무를 수행한다는 3대 원칙을 견지해왔다.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의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지난 4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입법예고안에서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 중 하나로 규정된 ‘투약’에 주사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채혈·약무보조행위 등을 포함한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도 유권해석으로 동물보건사에게 침습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제개정 이유서에서 동물보건사의 채혈·주사 영역에 관해 의료법 체계를 준용하겠다고 명시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수의사회와의 협의 등을 거치며 시행규칙 개정안의 최종 형태는 침습행위 허용가능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다듬어졌다.
8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를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검진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약물 도포 및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으로 명시했다.
‘투약’ 표현은 경구제와 도포제의 투여로 보다 구체화했고, 채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던 ‘기초 건강검진’도 체온·심박수 등의 자료 수집으로 명확화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침습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됐던 시행령 개정안이 동물보건사 전공 학생의 실습교육을 위해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 했던 것도 결국 삭제됐다.
실습교육을 명분으로 동물병원에 속하지 않은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모법과 배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목표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시험 과목, 합격 기준, 특례교육 방침 등을 담았다.
자격시험은 수의사 국가시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테크니션 중 특례대상자는 12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개시하고, 내년 1월까지 특례대상자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첫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내년 첫 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