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 첫 단추 끼운다‥11월까지 양성기관 인증평가
동물보건사 10월 인증평가→12월 특례자 교육→1월 응시원서 접수→2월말 시험 일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본격적인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9/10)부터 양성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평가 인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2월부터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진행한 후 내년 2월 첫 자격시험을 치른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9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2~4년제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의 반려동물 관련 학과들이다.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에 소속된 양성기관은 29개소다.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이나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과를 포함하면 양성기관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의과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수의사와 달리 동물보건사에는 ‘교육인증’ 조건이 추가로 요구된다.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생에게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이전에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했던 사람에게는 응시자격 특례가 주어진다. 특례대상자가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교육도 인증받은 양성기관이 실시한다.
결국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동물보건사 배출의 첫 단추인 셈이다.
평가인증 기준과 실무 가이드라인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동교협이 마련했다.
조직과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5개 영역에서 35개 항목을 평가한다. 유효기간은 완전인증이 3년, 단축인증이 2년이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체계와 질적 기준을 설정해 교육을 표준화하고, 역량 있는 동물보건사를 양성해 수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개월 안에 평가인증 받아야..빠듯한 일정
평가인증 지연으로 인한 자격시험 일정 연기? ‘현재로선 고려대상 아냐’
농식품부는 내년 2월 26일을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일로 예정했다. 향후 4개월여 동안 평가인증-특례자 교육-응시원서접수-시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내년 2월말 시험을 치르려면 1월말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 전까지 특례자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한다.
특례자 교육을 실시하려면 인증 받은 양성기관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에 앞서 2개월여간 특례자 교육을 진행하려면 인증평가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까지 신청기관별 서면·방문평가를 진행한다.
2개월 안팎으로 인증평가 신청과 실제 평가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인데, 인증기준에 맞춰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방문평가와 심사까지 마치려면 빠듯한 시간이다.
하지만 내년초 졸업생을 배출하는 기존 양성기관으로서는 서두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내년초 졸업하는 학생들은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은 동보협에서 요청한 인증평가 기한 연장에 대해 협의하겠다면서도 “특례교육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일정이라 마음껏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인증 지연으로 인한 자격시험 연기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특례대상자 교육 운영지침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며 “차질 없다면 내년 3월 첫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