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1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부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심신재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검진, 백신접종, 수술 등의 진료비를 연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개체 수 증가 등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다만 지원 대상 반려동물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동물등록한 개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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