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반려동물도 대피소 갈 수 있게 될까? 이은주 의원 관련 법 2건 발의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지자체에 지원계획 수립·수행 의무 부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재난 시 대책이 없다”며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던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14일 지자체의 재난 시 동물 대피 지원계획 수립, 재난 시 반려동물 임시보호 공간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 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 피난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피 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반려동물 동반자들이 임시대피소에 가지 못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무르거나 거리나 차에서 밤을 보낸 사례가 있으며,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도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연수원, 콘도 등 제공된 숙소에 동반입소하지 못해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건의 개정안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