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 갱신 안 돼서…” 마이크로칩 있는데도 보호자 못 찾았다
어웨어, 영국 사례 소개하며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요구
영국에서 발생한 유기견 중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을 했음에도 보호자를 찾지 못한 사례 대부분이 ‘동물등록 정보가 갱신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 95.7% “등록 동물 정보 정기 갱신에 동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동의 정도가 4점 만점에 3.46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 응답자(94.3%, 3.43점), 기른 경험이 있는 응답자(96.9%, 3.49점), 기른 경험이 없는 응답자(95.1%, 3.44점)가 모두 유사한 수준의 동의율을 보였으며, 연령, 성별, 지역 규모 등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어웨어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마이크로칩 등록했지만, 소유자 반환 안 된 이유? 등록정보 갱신 안 돼서”
“유기동물 반환율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 필요”
영국 비영리단체인 ‘독스트러스트(Dogs Trust)’의 ‘2018-2019 유기견 보고서(Stray Dogs Report)’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유기견 중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사례 중 78%가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했어도, 등록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동물등록제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웨어는 “소유자가 동물을 소유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유기동물 반환율을 높이고 소유자의 책임 인식을 제고해 유기·유실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어웨어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용하는 국가 대부분에서 매년 동물의 소유자가 일정 등록비를 지불하고 동물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동물등록 정보(소유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기 갱신제도는 없고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동물 관련 영업 강화,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