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월드 동물병원 생길까? 공기업 동물병원 개설 법안, 국회 상정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동물복지 향상 측면 타당하지만..현행법 따라 설립 검토 선행돼야’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에 동물병원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오월드 동물원에 적용된다.
2013년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이 금지되고, 2017년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일부 동물원의 보유동물 진료환경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동물원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원의 경우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대전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 이전에 동물병원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폐쇄해야 한다.
그나마 동물원 소속 수의사가 자가진료 성격으로 동물원 보유 동물을 진료할 수 있었지만, 2017년 자가진료 범위가 축소되면서 그 마저도 불가능해졌다.
2020년 동물원 소속 수의사를 ‘상시고용 수의사’로 둘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됐지만, 진료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
동물원 동물 진료에 필수적인 인체약과 마취제, 엑스레이 모두 상시고용 수의사는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권한만 가지고 있다. 인체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 동물병원이 아니면 마취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도 다룰 수 없다.
결국 외부 동물병원에 촉탁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물원의 특성상 동물원 소속이 아닌 수의사의 진료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황운하 의원안은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공공을 위해 동물원을 운영하는 경우 동물병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로만 진료의 범위를 제한했다.
대전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가 비영리 재단법인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법 개정보다 지자체 동물병원 설립 검토 선행 필요’
황운하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은 “동물복지 향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려사항을 제시했다.
동물병원 개설 주체를 확대할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 수의사법 개정 취지와 기본방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될 동물병원이 대전오월드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보다 지자체가 동물병원을 설립하거나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도 법 개정에 앞서 해당 지자체(대전)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추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도 지방공기업에 별도의 개설자격을 부여하기 보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대전시는 동물원 동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