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률 70%, 실외사육견 중성화 85% 달성한다
유기동물 전문포획반 구성,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검토
정부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 단위로 유기동물 전문포획반을 구성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2024 동물등록률 70% 목표, 이미 달성?
실외사육견 중성화 85% 달성 위해 읍면지역 37.5만 마리 중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등록 동물은 반려동물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동물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동물등록률이 2020년 기준 38.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2020년까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누적 232만 마리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나온 국내 반려견 양육두수 추정치 602만 마리를 반영한 등록률이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견 양육가구가 242만 3천가구에 그쳤다.
이전 표본조사들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 양육가구당 마릿수(개 1.2마리)를 적용하면 반려견 양육두수를 약 290만 마리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추정치를 적용하면 반려견 동물등록률은 이미 80%에 달한다.
일부 기존 등록견이 유실되거나 사망한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목표는 이미 달성한 셈이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기동물이 되거나 들개화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가 발간한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견 중 비품종견(믹스견) 7만여건으로 품종견 대비 3배 이상을 기록했다. 도시지역 유기동물 발생률은 제자리 걸음 중이지만, 시골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된 읍·면부 가구는 약 62만호다. 농식품부는 읍면 지역 암컷 마당개 등 사업대상을 37.5만 마리로 추정했다.
사육포기 인수제 도입검토..교육 받고 입양하면 등록비 보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강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사육포기 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준비되지 않은 입양이 동물 유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동물등록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유기동물 전문포획반도 구성한다. 지자체별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계약하고, 이들이 다시 포획인을 두는 현행 체계에서 지자체별로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을 운영하면 사업비 지원을 증액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228개에 달하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자체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동물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민간 동물보호소 양성화..신고제 도입, 판매병행 변칙 운영 방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양성화를 위한 시설·운영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보호소를 두거나, 사설 보호소를 사칭하면서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변칙적 운영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시민안전보험에 유기견 물림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의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반려동물은 일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