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여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복지부·심평원, 2021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 발표..심평원 홈페이지서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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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동물 진료비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을 의료계에서 엿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원급 예방접종(비급여)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의사단체 반발했지만..보고율 96%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6만 2천여개소까지 의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대상 의료항목도 늘었다. 2013년 29개 항목으로 출발했던 공개항목은 올해 616개에 달한다. 비침습적 산전검사, 도수치료, 크라운 보철치료 등이 올해 신규로 포함됐다.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공개대상 의료항목의 비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는 의원급까지 확대된 보고의무에 반발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진료비 조사에 조사대상 68,344기관 중 6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다. 의원급의 비급여 자료제출 참여율도 96%에 달했다.

조사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기·소아청소년기 등 생애주기, 신체부위, 성별 등 주제별로 의료항목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각 항목의 최저가, 최고가, 중간값, 평균값을 공개한다. 각 의원이 제출한 금액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가령 OO의원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얼마인지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최저·최고가, 평균가와도 바로 비교할 수 있다.

지역별 최저가 순으로 정렬하여 저렴한 의원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가 공인한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인 셈이다.

지역별로 특정 비급여항목의 동네의원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다.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근거와 유사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5월 국회에 제출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정부안은 표준진료항목·예방접종 등의 진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항목·기준·금액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동물병원 개설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만들고 위반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진료비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0건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6만여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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