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넥스가드 직구’를 검색한 이유
안병길 ‘개별 판매사이트 차단은 근본대책 못 돼..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 처벌해야 근절’
반복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릴라성으로 게재되는 개별 동물약품 판매 웹페이지를 뒤늦게 차단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불법 판매 사용자가 오픈마켓 검색을 통해 접근하는 만큼 입점제한·검색어제한 등 오픈마켓의 능동적 조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유도하려면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여전한데..당국 조치는 차단협조 공문 18회 그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서·동구)은 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상위를 차지한 오픈마켓에 들어가 보면 버젓이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 포털사이트에 ‘넥스가드 직구’를 입력해 불법판매처를 검색하면서 “어느 웹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지, 할인코드를 어떻게 얻는지까지 다 나온다”고 꼬집었다. 펫OO 등 주요 불법 사이트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에 고발하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불법 판매글을 삭제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접근 차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이트 차단 여부를 심의해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다 IP우회 등을 활용하면 차단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은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병길 의원은 농식품부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물약품 불법 판매가 모조품이나 부작용 등으로 동물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올해 관련 조치는 불법 판매글이 게재된 오픈마켓에 차단협조 공문을 18회 발송한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공문을 발송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 게시물이 잘 검색된다”고 꼬집었다.
개별적인 판매글 삭제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안병길 의원은 “판매사이트를 차단해도 곧바로 우회사이트가 개설된다”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픈마켓이 핵심..처벌 근거 만들어야 검색어 제한 등 적극적 조치 유도
안병길 의원은 ▲불법 동물약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 처벌근거 마련 ▲불법 수입에 대한 관세청 단속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불법 온라인 판매의 열쇠는 오픈마켓이 쥐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 판매나 직구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매개로 진행되는 만큼 오픈마켓이 집안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네이버쇼핑은 일부 주요 약품에 대해 검색어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정부가 (차단협조) 공문을 보내 봐야 오픈마켓은 말을 잘 안듣는다. 관련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며 불법 판매에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단서로 제시했다. 2019년 대법원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도서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할 당사자로 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거래자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수수료)을 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안병길 의원은 오픈마켓에 대한 처벌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가 벌어지면 플랫폼이 처벌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검색어 제한, 입점 제한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불법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관련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