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 늘어나는데‥수입동물신고제 도입해야
김승남 의원 '소비자가 수입산 구분 어려워..반려동물 수입관리 강화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동물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나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강아지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수입동물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공급하는 동물생산업은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됐다. 개농장 논란을 거치면서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공급이 까다로워지고 코로나19로 반려동물 수요가 늘면서 수입되는 강아지도 증가하고 있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수입되는 강아지 4마리 중 3마리가 중국에서 온다.
김승남 의원은 중국산 반려견 수입신고 가격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2019년 35만원선이던 수입신고 가격은 올해 16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반려견 평균 입양비용이 44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동물판매업자 등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면서 수입산 여부를 표기하게 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업자의 기록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 거짓으로 기재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중국 현지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후 수입된 개체의 경우 RFID 등록번호가 한국의 국가코드(410)가 아닌 900번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활용해 구별할 수 있지만, 완전한 방법이 아닌데다가 구입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김승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반려견의 출신을 두고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개체관리카드가 있지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하면 이력제까지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수입한 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그 내용을 농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하면, 수입동물을 관리하고 국내산 둔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동물생산업자는 시설기준을 맞추고 주민동의까지 얻어 운영하는데, 어떻게 생산됐는지도 모를 중국산 반려동물이 제대로 구분조차 되지 않는다면, 국내 업계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남 의원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수입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수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