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안병길 의원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온라인 불법거래 남발`
해수부에 신고센터조차 없었다..5년간 수산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적발 단 4건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가 수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물고기에 쓰이는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업체 모두에서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며 “온라인 불법 유통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데 적발 실적은 바닥 수준”이라고 7일 지적했다.
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유통된 항생제, 구충제 등이다.
수산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9월 들어서야 ‘수산용 동식물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가 신설됐지만, 담당부서 전화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다.
해수부에도 온라인 불법 판매 문제를 담당하는 인력은 따로 없고, 기존 인력이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받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 온라인 상에서도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신고가 필요한 사항에는 관련 서식까지 제공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안병길 의원은 “8월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며 “연락처만 게시해 놓고 불법 거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불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방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국민들이 쉽게 수산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