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에 백신접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예고

입소 동물 건강검진·접종 의무화..보호소 내 자연사 많은 새끼고양이 방사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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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기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종합백신접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유기동물 입소 시 건강검진, 백신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은 있었지만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은 새끼고양이는 건강한 개체일 경우 즉시 방사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동물보호센터 입소 유기견에 광견병·DHPPL 접종 의무화

보호동물의학 측면에서 진일보..예산 확충은 과제

개정안은 입소 동물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입소하면서 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해야 한다. 건강검진은 24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도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보호소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검진 근거조항은 있었다.

개정안도 이들 키트 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수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을 24시간 이내에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견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다. 예방접종 일령인 6주령 이상의 개가 입소할 경우 광견병과 DHPPL 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친 고양이가 입소한 경우에도 광견병과 3종 종합백신을 접종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와 백신접종은 보호동물의학(shelter medicine)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다만 백신접종이 의무화되면서 보호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유기동물보호 예산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280개소의 운영비용은 267억원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약 13만마리의 유기동물에게 마리당 약 20만원의 예산이 쓰인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도 유기동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조보호비를 국비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도 외부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한다면 구조보호비 지원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끼고양이 자연사 막기 위해 건강한 개체는 즉시 방사

동물학대자·식용견 농장·애니멀호더 등 부적절한 입양 방지 근거 마련

개정안은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가 센터에 입소한 경우 수의사 검진에 따라 구조장소에 즉시 방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어미고양이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의도치 않게 구조 아닌 구조를 받는 경우 새끼고양이의 생존은 오히려 위협받는다.

어미의 돌봄 없이 살아남기엔 센터 환경이 대부분 열악한데다 전염성 질환의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어나는 자연사의 많은 부분을 새끼고양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입양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무분별한 입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물학대 이력이 있거나 식용 목적 개사육장,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애니멀 호더)에게는 분양하지 않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가 완벽히 분간할 수 없더라도, 이미 지역에서 해당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반복적으로 입양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입양희망자가 기 보유한 동물등록 마릿수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추가 입양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분양두수 제한(1인당 3마리, 연간 10마리)을 받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도 삭제한다. 단체에 기증한 동물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종 입양여부를 사후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자원봉사자가 품종견 등을 임시보호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데려가고, 최종 입양처가 어디인지 등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 현행화를 위해 관련 상황기록은 당일 실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연간 실적이 200마리 이하인 센터도 예·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kimhs5@korea.kr, fax.044-868-9025)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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