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유기동물 입양센터·길고양이 급식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조례가 지난달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이달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물복지계획’ 지원 근거를 명확히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 위한 인력·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 설치 지원근거도 포함됐다. 경기도지사와 시군이 협의해 도시공원법에 따른 소공원·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경기도는 길고양이 급식소와 입양센터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약 138개소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지난해 수원에 문을 연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는 올해 9월까지 115마리의 유기견이 새 가족을 찾았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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