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를 공고하고, 전주기전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연성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총 14곳)가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평가단(7개반 35명)을 구성하여 서류·방문 평가(10.28.∼11.3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12.3., 12.6.), 인증판정위원회(12.7.∼12.8.), 인증위원회(12.9.)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하여 1년의 인증 기간을 받았다. 이 4개 학교는 평가인증에 필요한 2년이 아닌 3학기만 운영하여 2년 운영 후 추가 평가될 예정이다.
나머지 10개 학교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2년을 인증받았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는 총 20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이 중 6개 학교가 탈락했다.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6개소)이 인증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신청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1)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자(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평가인증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한편,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은 2022년 2월 27일(일) 일산 킨텍스에서 필기시험으로 개최된다. 시험과목은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4과목이다.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시스템(www.vt-edu.or.kr)을 통해 1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1월 17~21일에 진행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특례대상자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동물 간호 관련 X)한 뒤,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 간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