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료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허용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 검사해 10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도 사료 안전성·품질 관리에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이나 업체도 공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영대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반려동물 식품 품질·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사료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검출된 성분이 등록된 사항과 일정 기준 이상 차이를 보이거나, 인체·동물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위반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료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영대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