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수의사 개인 이외에도 국가, 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비영리업인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진료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의료법도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까지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