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 30% 소득공제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한 수의사법 개정안처럼 진료비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규제 강화가 아닌 직접적인 부담완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한수의사회도 ‘만시지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17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과 함께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했다.
기존에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에 더해 전통시장 이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에 각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한도가 주어졌다.
여기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서 차용한다.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 게시 및 현황 조사 등의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의 반려동물 의료비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수의사회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는 필수적인 서비스인만큼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세금 혜택을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만, 의료비와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기본공제 한도도 700만원으로 더 큰 데다,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나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지출에는 공제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첫 단추”라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반려동물을 7마리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반려동물 쉼터 확대 등을 공약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표준진료체계 확립,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공제조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9일 반려동물 공공보험과 함께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공약했다.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정책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 향후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