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고 도심지 거주할수록 ‘동물등록률’ 높아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발표...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찬성률 62%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온라인 패널조사)’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형태, 거주지역에 따라 동물등록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20~64세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중 반려견 보호자는 945명이었으며, 반려견 보호자 중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2020년 조사(69.6%)보다 1.9%P 증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동물등록률도 상승했다는 점이다. 월 300만원 이하 소득가구의 동물등록률은 64.4%였으나, 월 501만원 이상 소득가구의 동물등록률은 74.1%였다.
또한, 도시지역의 동물등록률(73.4%)이 농어촌지역 동물등록률(57.3%)보다 높았으며, 단독주택(64.2%), 다세대주택(69.5%)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의 동물등록률(73.4%)이 높았다.
반려견 양육자 대부분(86.5%)은 동물등록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동물등록제를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단 3.4%였다.
반면, 반려견 미양육자의 경우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47.9%)로 나타나 양육자와 차이를 보였다. 미양육자의 16.6%는 동물등록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필요”
한편, 국민 10명 중 6명(62.1%)은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해야 한다’는 응답은 32.6%, ‘고양이 동물등록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2%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의무지만, 반려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펼치는 지자체에서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