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고 도심지 거주할수록 ‘동물등록률’ 높아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발표...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찬성률 62%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온라인 패널조사)’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형태, 거주지역에 따라 동물등록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20~64세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중 반려견 보호자는 945명이었으며, 반려견 보호자 중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2020년 조사(69.6%)보다 1.9%P 증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동물등록률도 상승했다는 점이다. 월 300만원 이하 소득가구의 동물등록률은 64.4%였으나, 월 501만원 이상 소득가구의 동물등록률은 74.1%였다.

또한, 도시지역의 동물등록률(73.4%)이 농어촌지역 동물등록률(57.3%)보다 높았으며, 단독주택(64.2%), 다세대주택(69.5%)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의 동물등록률(73.4%)이 높았다.

반려견 양육자 대부분(86.5%)은 동물등록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동물등록제를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단 3.4%였다.

반면, 반려견 미양육자의 경우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47.9%)로 나타나 양육자와 차이를 보였다. 미양육자의 16.6%는 동물등록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필요”

한편, 국민 10명 중 6명(62.1%)은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해야 한다’는 응답은 32.6%, ‘고양이 동물등록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2%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의무지만, 반려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펼치는 지자체에서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소득 높고 도심지 거주할수록 ‘동물등록률’ 높아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