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의료보험 혜택 적용” 공약
16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고양이 등록 의무화 선정
얼마전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반려묘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6번째 ’59초 공약’으로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선정했다. 유튜브 쇼츠를 통해 공개되는 ’59초 공약’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약속하는 시리즈다.
“고양이 등록 의무화+등록 시 의료보험 혜택 제공”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은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라며 “반려묘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반려묘는 의무가 아니다. 각 지자체가 고양이 등록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냐”는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는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미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등록 의무화뿐만 아니라, 보호자 참여형 동물의료보험(공보험)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예방접종, 피부·소화기·안구·관절질환, 중성화 수술 등 주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동물의료보험’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공약 발표 시 ‘동물복지공단 설립,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동물의료보험 도입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반려동물에도 의료보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와 표준진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의 설명을 들은 윤 후보는 “그렇게 되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크게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고, 안내견·특수목적견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1번을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이었으며,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