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동물보호제도 진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푸들 등 19마리 입양 후 학대행위 강력 처벌 및 신상 공개’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 같이 전했다.
21만여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은 전북 군산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청원에서 지목한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해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푸들을 입양 보낸 사람에게는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범죄를 반복했다는 혐의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월 30일 경찰에 접수됐다. 이틀 후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김 차관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면서 동물학대죄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실제 양형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차관은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과제로 지목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동물을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의무 강화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검사 의뢰 근거 신설 ▲동물학대행위자 유죄 선고 시 재발 방지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사육금지처분 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차관은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민법 개정이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