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입양동물 입양 활성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양비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등 비용의 60%이며, 최대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뒤 6개월 이내에 청구서와 진료비 등의 영수증을 통장,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용인시 동물보호과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측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을 입양하는 가정에서 충분히 고민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일 입양을 진행하지 않으며, 입양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후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들은 입양 전까지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요한 관리를 받는다. 용인시 반려동물 홈페이지(클릭)에서 입양 가능한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시 동물보호센터(031-324-3463)로 입양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유기동물도 훌륭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시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은 총 1,058마리였으며, 이 중 185마리가 원래 보호자에게 돌아갔고,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된 개체는 393마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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