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보호소 점검한 정부, 이번에는 위탁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3월 28일부터 전국 170개 위탁보호소 전수조사
정부가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전국 위탁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직영보호센터) 지정해서 운영한다(위탁보호센터). 2022년 3월 기준 전국에 233개 동물보호센터가 있다(직영 63, 위탁 170).
정부는 일부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월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직영센터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대부분 직영센터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보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센터 점검을 마친 정부가 이번에는 위탁동물보호센터 170개소에 대한 교차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직영센터보다 위탁센터의 관리수준과 시설기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직영센터 점검 때와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점검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동물보호센터 상당수는 동물병원이며, 동물병원 주소로 보호소 등록을 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실제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 일명 ‘비밀보호소’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