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방역국장 `8대방역시설 11월까지 설치‥현장수의사 역할 고민`
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 찾아 방역정책 방향 소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사진)이 24일 세종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22 한국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을 찾아 방역정책 현황을 전했다.
논란을 빚은 전국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유예기간을 뒀지만, 8종의 설치 의무화 자체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국가 주도로 흐르고 있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지자체·민간 역할을 늘리기 위한 고민도 내비쳤다.
8대방역시설 전실 설치 어렵다면..유예기간은 2년
11월까지 설치..보상금 인상 등 인센티브 시사
박정훈 국장은 “(8대방역시설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막판 진통이 있었다. 전실, 내부울타리가 주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21일 재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방역시설 중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검역본부와 협의해 전실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전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일종의 추가 유예기간인 셈이다.
아울러 전실 설치가 건폐율 문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전실 면적은 농장의 건축면접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박정훈 국장은 “그 일정기간은 ‘2년’ 정도로 보고 있다”며 “전실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수십년 전 지은 축사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데, 그만큼 차단방역시설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한돈산업 전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의 통과 시점은 4월말~5월초로 전망했다. 통과 6개월 후인 11월 시행시점까지 전국 돼지농가가 8대방역시설 설치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다.
박 국장은 “8대방역시설 우선 설치 농가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며 살처분보상금 10%p 인상, 각종 정책자금 혜택 등을 예로 들었다.
폐사체 보관시설 의무화는 1년 추가 유예
합법적 사체 처리 체계 조성 ‘숙제’
폐사체 보관시설(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두고서는 그동안 업계와 수의사들 사이에서 성토가 이어졌다. 강제로 만들었지만 쓸 수는 없는 시설이라서다.
하지만 폐사체 보관시설은 재입법예고된 8대방역시설에도 그대로 남았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졌다.
박정훈 국장은 “아직 폐사체 보관시설이 현장에서 충분히 가동될 수 있는 산업적 구조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농장의 폐사체 처리 방식에 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농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퇴비화하거나 랜더링을 보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농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폐사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농장 내부에서 처리했던 것”이라면서 “유예기간 동안 민간에서 폐사체가 처리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말했다.
체계 수립 이전에도 방역 측면에서 농가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자체·민간 중심 방역, 현장수의사 역할 고민
농가의 방역의식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정부가 아닌 현장수의사를 꼽았다.
박정훈 국장은 “최근 국가방역이 농식품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 단위 조직이 되면서 지배력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수의사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의 돼지 소모성질병 컨설팅 사업 개편을 시사했다.
박 국장은 “현장수의사와 민간병성감정기관이 컨설팅과 질병관리, 검사를 연계한다면 정부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며 “평시에는 농장의 질병을 관리하다가 ASF 등이 발생하면 그에 맞춘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형태라면 인력 부족과 현장 소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박혁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방역체계 개편 연구용역이 6월경 마무리되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