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에 반려동물 장례비 할인·사체수습키트 지원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주식회사 21그램그룹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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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3월 29일(화) 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저소득층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의 장례비용 할인을 추진한다. 5월부터 회원사 3곳이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한다. 동물장례협회는 참여업체를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있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 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 이상은 40만원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도 제공된다.

21그램(대표이사 권신구)이 ‘동물사체 수습키트(판매가 12,800원)’를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연간 3천개 이상 무료 제공하는 것이다. 수습키트에는 세정 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장례절차·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동물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현행법이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서울 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서울시민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원구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최근 울진 산불피해 동물의 수습을 위해 기초수습키트를 기부했던 21그램 권신구 대표는 “취약계층의 장례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동물장례협회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산업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이르는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저소득층에 반려동물 장례비 할인·사체수습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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