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 반려동물 의약외품 “별도 법 체계 필요”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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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샴푸 등 반려동물용으로 출시된 각종 용품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과 관리 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용품 부작용 분쟁 아직 적지만..향후 늘어날 것

문제 발생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 알기 어렵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용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강영선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사람에만 맞춘 기준 대신 동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용품은 사용 과정에서 보호자에게도 노출되는 만큼 사람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분쟁에서 용품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의 70%가량은 분양 문제다. 용품 관련 문제는 1~2%에 그친다”면서도 “향후 (용품 관련) 피해사례나 소비자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려동물용 용품도 사람에게 노출되고, 사람용 제품도 반려동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사람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 ‘반려동물에 쓰지 말라’는 표시가 명확히 있어야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피해사례와 관리체계 부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제가 발생해도 어디에 신고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로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정정화 씨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여러 제품을 찾아서 쓰는 보호자들이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용품 안전성 관련 연구 확대, 별도 법체계 주장도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자연주의, 천연물질을 내세운 반려동물 용품을 예로 들며 관련 연구 미흡 문제를 지목했다.

최 회장은 “자연주의나 천연물질은 무조건 안전하고 좋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이들 천연물질을 반려동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안전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가 부족하니 사람용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에 기반이 되는 약전이나 화장품원료집 등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약사법 하에서 농식품부가 특례 관리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를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돈환 사무관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애완동물용제제에 대한 수거검사, 약사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태호 의원은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반려동물 용품 사용자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제도적 틀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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