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의무화, IACUC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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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실험동물 관련 내용도 보강됐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고용 의무화부터 IACUC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여러 개편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의무화됐다.

전임수의사 고용 의무화 대상과 전임수의사의 자격, 업무범위는 추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동물실험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은 평균 1만여마리로 알려졌다.

특히 실험동물 보유·관리의 경계가 명확한 외부 기업과 달리, 심의는 한 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 실제 실험은 연구실별로 진행되는 대학의 경우 전임수의사 고용 의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임수의사의 역할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심의 후 감독(Post Approval Monitoring)도 명문화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은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 감독을 요청해야 한다. IACUC는 미심의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도 개편된다.

당초 15인 이하로 규정된 동물실험윤리위 인원 규모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심의해야 할 동물실험은 많은데 윤리위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실질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개정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IRB의 경우 심의대상이 많으면 패널 그룹을 나누어 담당한다”며 “IACUC도 인원이 늘어나면 그룹별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법은 IACUC의 윤리위원 중 일부를 전문위원을 지정하고, 경미한 변경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심의건수가 많은 IACUC는 모든 위원이 모든 실험을 다 살펴볼 수 없다. 전문위원들이 실험계획을 심도 있게 우선 검토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해당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다”며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을 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용IACUC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둘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이면서 한 쪽의 IACUC가 심의·감독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공용IACUC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된 동물실험을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용IACUC가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못박았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탐지견 등 봉사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금지되지만 사람·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나 봉사동물 선발·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람의 공용 IRB를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용IACUC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의무화, IACUC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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