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4일 공고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이 방역조치의 중심이 된다. 수평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농장의 가축을 일거에 없애는 살처분은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가축농장은 생산과 출하가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한 번 생산을 중단하면 다시 출하하여 수익을 거두기까지 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물 시세가 크게 변동할 경우 논란을 빚어 왔다.
시세가 낮아지면 낮아진 시세로 강제 처분해야 하는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시세가 높아지면 높아지는대로 살처분 대상 농가의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올해 하반기까지 6개월간 진행될 이번 연구는 일본, 호주,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살처분 보상 제도를 연구한다.
보상의 법적 근거부터 산출기준, 생계지원, 방역조치 관련 지원제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
아울러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예방적 살처분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가축의 생산비, 시세 변동 등을 감안해 보상단가를 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다.
전자입찰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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