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정됐는데 또…동물생산업 규제 강화법 2종 추가 발의
김두관 의원, 동물생산업 규제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남 양산시을)이 동물생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2종을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우선 4월 5일 발의된 법안은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의 교배·출산을 금지하고, 출산 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견이 12개월이 될 때까지 교배를 시키지 못하고, 최대 5번의 교배·출산만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 측은 “8개월의 출산 휴식 기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한정 교배·출산을 반복하는 출산 동물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4월 6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생산업 관리인력 기준에 대한 법안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의 사육·관리인력 기준은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인데, 이를 ‘3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두관 의원 측은 “일본의 경우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출산 동물의 사육 환경의 질을 저하하는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2종에 대해 일각에서 “작년에 공포된 관련 법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중복이고 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미 2021년 6월 17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은 2023년 6월부터 50마리당 관리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하고, 2024년 6월부터 출산 사이 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개정안 2종이 통과되면, 기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출산 횟수 최대 5회 제한 ▲개·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