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견 기질평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등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신설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주어지는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다.
길고양이 포획·살해,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저버린 사망 유발 시 강력 처벌
동물보호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최고 수위 처벌 대상에 추가했다.
길고양이나 자기 소유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가 연이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관련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맹견 사육허가·기질평가 위반 시 형사처벌
개정법은 맹견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맹견 지정 품종은 개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기를 수 있다. 지정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맹견의 번식, 수입·판매업도 별도의 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하 2년 징역·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맹견 사육관리 의무를 어긴 소유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맹견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하 1년 징역·1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도지사가 명령한 기질평가에 따르지 않거나, 기질평가 결과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받았지만 불복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도지사가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 어겨도 행정처분 아닌 형사처벌
과징금, 영업장 폐쇄조항도 신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허가·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준수사항을 이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무허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500만원 벌금형에서 2년 징역·2천만원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됐다.
등록대상인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도 무등록시 처벌을 500만원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위반은 형사처벌로 다스린다.
1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를 교배·출산하거나 약품으로 발정을 유도한 동물생산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개월령 미만의 어린 개·고양이를 판매·알선·중개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형사처벌된다. 현재는 최대 90일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만 받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부분도 현행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셈이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의 영업장은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신고대상 사설 보호소 미신고도 벌금형
이 밖에도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가 도입되며 관련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의무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일정 규모 이상의 보호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 대상 규모의 사설 보호소가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자체장이 해당 사설 보호소의 폐쇄를 명령할 수도 있다.
신고한 사설 보호소도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을 중단·폐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