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법의학 전문조직 신설 필요성 국회 토론회, 18일 개최
이은주 국회의원 주최...동물학대 대응에서 법수의학 중요성 논의될 듯
동물학대 대응을 위해 법수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 수의법의학)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가 1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것이다.
첫 번째 발제는 김순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이 맡았다. ‘증가하는 동물범죄·동물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이 발표한다. 주제는 ‘동물보호 기능강화(동물학대 대응)를 위한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기반구축 연구’를 수행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본부 내에 ‘수의법의학 센터’를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토론자로는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장,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이 나선다.
좌장은 이항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은주 의원실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의학검사 항목인 독극물 검사, 골절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부서 및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며 “동물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부검이 필수인 상황에서, 동물학대 관련 역량을 갖춘 수의법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 기구 신설의 필요성 여론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