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3 동물보호·​복지대책 2/5] 동물보호법령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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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서 발표한 '2013년도 동물보호·복지대책' 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오늘은 방역총괄과가 발표한 4가지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동물보호법령 정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방역총괄과는 <동물보호법령 정비>에 대해 '동물보호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이라는 큰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 목표를 정했다. 

• 동물판매업 관련 규제 합리화 및 동물장묘업에 대한 타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표시 및 입식제한 등 관련 규정 보완

• 훈령·고시 등의 행정규칙 제·개정

'동물판매업 관련 규제 합리화'는 동물판매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판매하는 동물 특성에 맞게 세분화 함으로써, 소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는 뜻이다. 

즉, 동물판매업 등록시 급·배수 시설 및 별도 구획된 격리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햄스터 등 소동물의 경우 물청소가 필요하지 않고, 케이지만으로도 격리가 가능하므로 시설기준을 동물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햄스터 등의 소동물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지금보다 현실적인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장묘업에 대한 타법률과의 관계 명확화'는 동물장묘업과 폐기물관리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즉, 동물장묘업 등록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물장묘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표시 및 입식제한 등 관련 규정 보완' 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 위주로 진행된다.

♦ 양돈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에 따라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자돈의 입식제한 필요

♦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표시 사용 제한

♦ 동물운송·도축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동물복지형 사육-운송-도축 시스템 구축

즉,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과 그렇지 않은 농장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소비자들이 복지축산 인증 농장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복지축산 인증 농장 제품을 믿고 구입하게 되면, 복지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 시스템과 차별화된 동물복지형 사육시스템, 운송시스템, 도축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훈령·고시 등의 행정규칙 제·개정' 은 동물보호센터, 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초·중·고교 동물실험 등에 대한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에 따른 조기정착 유도>에 대한 방역총괄과의 올해 계획은 다음기사를 통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지난기사보기 : [농림부 ’13 동물보호·복지대책 1/5] 방역총괄과 주요 동물보호·복지대책 발표

[농림부 ’13 동물보호·​복지대책 2/5] 동물보호법령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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