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 말 사고 방지하자’ 정운천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촬영 동물에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올초 KBS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를 유발하기 위해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을 지목한 것이다.
해당 촬영 장면이 공개되며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KBS는 거듭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자체적인 동물 출연 관련 방송제작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위험한 동물촬영은 가능한 CG를 사용하고, 살아있는 동물에 인위적으로 해를 입히는 장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도 지난달 방송사, 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현장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첫 회의는 방송 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큰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있다. 정 의원 측은 연출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영상물 촬영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방송,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켰다.
정운천 의원은 “촬영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영상 제작 현장에서 촬영동물이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학대행위도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