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2월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반려동물 분야 규제개선 과제 4개가 포함됐다. 4개 과제는 ▲동물용의약외품 범위 확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도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수의법의검사 세부기준 마련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올해 12월까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행동지도사 국가자격화를 완료한다.
또한, 12월까지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도입도 마무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은 진료비 고지의무가 없어 진료비 과다·과잉진료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동물진료비 고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2023년 1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24년 1월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상 비용을 사전고지해야 하는 진료 항목이 올해 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올해 8월까지 반려동물 학대 의심 건에 대한 수의법의검사 세부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0일까지 2022년 규제혁신 특별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과제도 제안할 수 있다. 응모된 과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상금 150만원, 우수 상금 100만원, 보통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